대통령실, '을 '입장인 제약 영업맨 의사집회 동원 의혹에 "무관용 대응"

박명규 기자 2024. 3. 3. 11: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3일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된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갑'인 의사들이 업무상 '을'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에게 집회 참여를 요구했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일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된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위협 문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신속한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으로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이 집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일부 의사들이 갑을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이들 글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 등 내용이 적혔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갑'인 의사들이 업무상 '을'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에게 집회 참여를 요구했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