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부서질 정도로 사람 쳐놓고 몰랐다'…뺑소니 운전자 실형

류희준 기자 2024. 3. 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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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범퍼가 심하게 파손될 정도의 사고를 내놓고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발뺌한 뺑소니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차량 파손 정도,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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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범퍼가 심하게 파손될 정도의 사고를 내놓고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발뺌한 뺑소니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오후 5시 50분쯤 충북 보은군에서 경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전기 자전거 뒷바퀴를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그는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주했고 자전거 운전자 80대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차량 파손 정도,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주위가 다소 어둡더라도 충격 당시 근접한 상황에선 뒤늦게라도 피해자를 보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범퍼 부분이 전조등 바로 아랫부분까지 심하게 파손됐는데 이는 피고인 주장처럼 도로에 있는 돌을 충격하는 정도로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공단도 충돌 후 A 씨 차량이 자전거를 밟고 지나갔으며 이후 자전거 우측 부분이 차체 하부에 끼인 채 움직여 흔들림이나 소음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큰 점과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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