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총궐기에 제약 영업사원 동원?…대통령실 "무관용 대응"

정지형 기자 강승지 기자 2024. 3. 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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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일 의료계 총궐기와 관련해 제약회사 직원 동원령 논란이 불거진 것을 두고 엄정 대응 방침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 그 어떤 불법적 행위도 묵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생명과 건강권 위협 문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며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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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출처 불명 '동원령' 글 퍼지면서 논란
경찰 "매우 심각한 사안…불법 확인시 즉시 수사"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강승지 기자 = 대통령실은 3일 의료계 총궐기와 관련해 제약회사 직원 동원령 논란이 불거진 것을 두고 엄정 대응 방침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 그 어떤 불법적 행위도 묵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 대회에 제약사 직원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출처 불명 글이 퍼졌다.

해당 게시글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로 '내가 영업하는 내과 원장이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맨(영업사원)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한다'는 내용과 함께 파업 참여 설문조사가 담겼다.

대통령실은 총궐기에 영업사원 동원이 조직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생명과 건강권 위협 문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며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형법상 강요죄 및 의료법 제23조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는 아니지만 사실일 경우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 사례가 있는지 등도 모니터링 중"이라며 "향후 불법이 확인되거나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가 있을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제약업계도 전날 대응에 나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업체들에 긴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의대 증원 반대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엄중한 상황에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영업사원이 외부 강압으로 참여해 회사와 개인이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며 "회사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철저히 조치하고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집회 신고 인원은 2만명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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