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경찰, 사실 여부 조사

장선이 기자 2024. 3. 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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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늘(3일)로 예고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온라인에 이러한 글이 다수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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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단체가 지난달 22일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한 의대 증원 저지 궐기대회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된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오늘(3일)로 예고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온라인에 이러한 글이 다수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업무상 '을'의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에게 '갑'인 의사들이 집회 참여를 요구했다면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후 명백한 불법 행위가 확인되거나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가 있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선이 기자 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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