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선수, 여자대회 출전 제한 “여전히 유효하다”
“남성사춘기(male puberty)를 겪은 선수들의 여자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세바스찬 코 세계육상연맹회장이 육상 경기에서 경쟁하는 트랜스젠더 선수들에 대해 1년 전 발표한 출전 제한 조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코 회장은 2일 CNN을 통해 “(1년 전 발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우리는 이를 강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성 선수 카테고리를 보호하고 방어하고 보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년 전, 세계육상연맹은 이른바 ‘남성 사춘기’를 겪은 선수들이 여자 세계랭킹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12세 이전에 성전환을 하거나 사춘기 5단계 척도 중 2단계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여자 부문에 출전할 자격을 주는 게 골자다. 이 조항은 육상뿐만 아니라 수영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여성 단체들은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도 코 회장은 “그때 그것은 올바른 결정이었고 지금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에 발표된 2021년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여성은 혈액 세포가 산소를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헤모글로빈 수준이 시스젠더(타고난 생물학적 성과 젠더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을 이른다. 트랜스젠더와 반대되는 개념) 여성과 비슷하다. 그러나 호르몬 투여 12개월 후 근력, 제지방 체질량, 근육 면적의 감소 수치는 시스젠더 여성보다 트랜스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됐다. 코 회장은 “항상 과학적 발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코 회장은 지난해 3월 세계육상연맹(WTO) 회원국 연맹과 세계육상코치 아카데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단체와 트랜스젠더 대표단체, 인권단체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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