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 친구 살해한 10대 항소심 중형

조정아 2024. 3. 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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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고법 형사3부는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A 군에 대해 원심과 같은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2월 서산시 동문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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