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 “의료계 압박 중단해야” 정부 “의협 일방적 견해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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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WMA)가 한국 정부의 의학대학 정원 증원 결정이 근거 없이 추진됐으며 전공의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WMA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대폭 증원 결정은 충분한 근거 없이 이뤄졌고 의료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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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율 의협 부회장, 세계의사회 의장 활동 중
세계의사회(WMA)가 한국 정부의 의학대학 정원 증원 결정이 근거 없이 추진됐으며 전공의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WMA의 입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WMA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대폭 증원 결정은 충분한 근거 없이 이뤄졌고 의료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개인의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해 국가적으로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세계의사회는 한국 의협 등 전세계 114개 의사 단체가 참여한다. 박정율 의협 부회장이 지난해 4월 의장(Chair of Council)으로 당선돼 2년 임기로 활동하고 있다.
루자인 알코드마니 WMA 회장은 “이번 조치를 재고하고 의료계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의, 인권, 윤리적 의료의 원칙은 협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2035년 장기의료수급전망과 40개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며 WMA의 주장을 반박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조처에 대해서도 “의료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WMA는 2012년 채택해 2022년 수정한 ‘의사 집단행동 가이드라인’에서 ‘환자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 집단행동 기간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집단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을 복귀시한으로 알리고 면허 정지 등 사법절차를 예고했다.
의협은 이에 맞서 오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세종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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