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벌금형에도 또 술먹고 운전대 잡은 50대 '집행유예'

이종재 기자 2024. 3. 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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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몬 5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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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과거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몬 5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9시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 음주 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년에는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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