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은 2배 늘리자는데, 학장은 “절대 반대”…의대 증원에 쪼개진 대학들
권태환 경북대 학장, 홍원화 총장 정면 반박
홍 총장 “80년대엔 240명도 수업”
권 학장 “그때와 비교하는 게 말이 되나”
충남대의대 “전공의 처벌하면 좌시 않겠다”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대다수의 전공의가 현장 복귀를 거부한 가운데, 오는 4일로 예정된 전국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 조사’를 두고 대학총장과 의대 학장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학본부는 대규모 증원을 희망하는 반면, 의대생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의대 학장들은 10% 수준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각 대학에 ‘3월 4일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는다’면서 “기존 수요 조사와 다른 정원 규모를 신청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라”고 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권태환 경북대 의대 학장은 의대 증원 수요조사와 관련해 홍원화 경북대 총장에게 “대규모 의대 증원을 하면 교육이 어려워진다”며 반대의 뜻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
홍 총장은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경북대 의대) 신입생 정원을 250~300명으로 늘려 달라고 교육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북대의 현재 의대 정원은 110명인데,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를 정부 수요 조사에 제출할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홍 총장은 “경북대의 경우 의대 교수 55%가 증원에 찬성하는 상황”이라며 “1981년만 해도 한 학년 정원이 240명이었다. 그 시절 많을 때는 300명을 대상으로도 수업을 했으니 정원을 늘려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라고도 말했다.
이에 권 학장은 “’의대 교수 55%가 증원에 찬성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부 교수들이 회의에서 ‘현재 교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인 125명(15명 증원)까지 일단 받자’는 의견을 냈을 뿐인데, (홍 총장은) 마치 55%가 대규모 증원을 찬성하는 것처럼 말했다”라며 “(대학본부는) 교육부로 보내는 서류 제출을 보류하거나, 현행(110명) 동결 혹은 의대 학장협의회에서 요청한 10% 증가 폭 안에서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학장은 또 ”제가 82학번이어서 정확히 아는데, 당시 경북 의대 정원은 160명이었고, 정부가 30%를 추가해 208명이 됐다”며 “‘240명’이라는 숫자 자체도 오류이지만, 당시와 현재 의과대학 교육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 강의는) 대부분이 조별 토의나 실습”이라고 했고, “정원이 대폭 늘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기준을 못 맞춰 폐교될 학교들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권 학장은 이어 홍 총장에게 “(의대를 대폭 증원해야) 글로컬 대학이 되고,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나”라며 내주 교수들의 동의 하에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권 학장은 이 메시지를 의대 학장들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회원에게 공유하면서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 등으로 퍼졌다.
대학본부에 ‘대규모 증원 반대’ 뜻을 밝힌 것은 경북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각 학교 총장에게 “3월 4일까지는 제출할 수 없다”며 답변을 제출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 수요는 대학의 교육역량 평가,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수적이지만, 교육부가 정한 시한까지는 이런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다”며 “정부 정책에 동조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걸림돌이 되게 했다는 원성을 듣는 총장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성명에는 전국 40개 중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및 교수평의회가 이름을 올렸다.
정부가 지난달 29일까지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사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압박에 나서면서, 의대 교수 사이에 불만도 폭발하고 있다. 충남대 의과대학 교수와 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교수는 전날(1일) 성명에서 “전공의에게 무리하게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소속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4.6%가 전공의 면허정지 등 사법 조치에 대해 집단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431명 재직 교수 중 29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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