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근친혼 금지 8촌→4촌 축소? "정해진 것 없어"

김동근 기자 2024. 3. 2. 17: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다수의 언론이 보도한 '정부, 근친혼 금지 8촌→4촌 축소 검토'한다는 취지의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 위반이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위 조항을 개정토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친족 간 혼인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으로, 아직 개정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누리집 갈무리

법무부가 다수의 언론이 보도한 '정부, 근친혼 금지 8촌→4촌 축소 검토'한다는 취지의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 위반이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위 조항을 개정토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친족 간 혼인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으로, 아직 개정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가족법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