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근친혼 금지 8촌→4촌 축소? "정해진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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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다수의 언론이 보도한 '정부, 근친혼 금지 8촌→4촌 축소 검토'한다는 취지의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 위반이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위 조항을 개정토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친족 간 혼인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으로, 아직 개정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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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다수의 언론이 보도한 '정부, 근친혼 금지 8촌→4촌 축소 검토'한다는 취지의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 위반이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위 조항을 개정토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친족 간 혼인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으로, 아직 개정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가족법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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