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톤 기계에 깔려 근로자 숨진 공장 대표 집행유예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술한 안전관리로 근로자를 2톤짜리 공장 기계(압출기)에 깔려 숨지게 한 플라스틱 재생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작년 3월 24일 오전 10시쯤 인천 서구에서 운영하는 공장 근로자 B 씨(72)를 압출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허술한 안전관리로 근로자를 2톤짜리 공장 기계(압출기)에 깔려 숨지게 한 플라스틱 재생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3월 24일 오전 10시쯤 인천 서구에서 운영하는 공장 근로자 B 씨(72)를 압출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A 씨의 지시에 따라 트럭에 적재된 2톤짜리 압출기를 천장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뒤 위치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작업 중 압출기 무게를 버티지 못한 철제체인 1개와 가죽 벨트 2개가 풀리면서 B 씨는 공중에서 떨어진 압출기에 깔려 숨졌다.
A 씨는 B 씨에게 천장 크레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됐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강서 놀다 유흥업소 끌려가 강간당한 여중생…"5년 뒤 출소, 무서워요"
- 14세 여중생 성폭행·촬영한 교장…"걔가 날 받아들였다"
- 신평 "내가 왜 간신?…공직 맡은 적 없고 尹에 쓴소리, 간신 자격도 없다"
- 이재명 "이분 꼭 찾아 달라"…그날 밤 맨몸으로 맞선 '여의도 장갑차맨'
- "내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모텔 여종업원 유인 성폭행…저항하자 살해
- "트랙터 시위 여자 애들, 유럽이면 머리에 총알구멍 뚫렸지"…경찰 글 논란
- 유튜버 엄은향, 임영웅 '뭐요' 패러디했다가…"고소 협박 당해"
- 전성애 "엄마, 70대 때 본처 둔 연하남과 열애…그 사람 먼저 죽자 큰 충격"
- 이찬원 대상 영예…"KBS가 낳아주고 길러줘"(종합) [KBS연예대상]
- 곧 스물 예승이…'류승룡 딸' 갈소원, 몰라보게 달라진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