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톤 기계에 깔려 근로자 숨진 공장 대표 집행유예 1년

이시명 기자 2024. 3. 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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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안전관리로 근로자를 2톤짜리 공장 기계(압출기)에 깔려 숨지게 한 플라스틱 재생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작년 3월 24일 오전 10시쯤 인천 서구에서 운영하는 공장 근로자 B 씨(72)를 압출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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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허술한 안전관리로 근로자를 2톤짜리 공장 기계(압출기)에 깔려 숨지게 한 플라스틱 재생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3월 24일 오전 10시쯤 인천 서구에서 운영하는 공장 근로자 B 씨(72)를 압출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A 씨의 지시에 따라 트럭에 적재된 2톤짜리 압출기를 천장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뒤 위치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작업 중 압출기 무게를 버티지 못한 철제체인 1개와 가죽 벨트 2개가 풀리면서 B 씨는 공중에서 떨어진 압출기에 깔려 숨졌다.

A 씨는 B 씨에게 천장 크레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됐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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