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권침해? 의사 면허정지 정당한 조치"…세계의사회에 반박

김도윤 기자 2024. 3. 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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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사 면허정지 절차와 의협(대한의사협회) 압수수색이 벌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의협 압수수색이 인권침해로 간주될 수 있단 세계의사회(WMA) 입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일 보건복지부는 "세계의사회 입장문(이달 1일)은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반적인 결정'이라는 인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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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넘긴 1일 오전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4.03.01. /사진=김근수

정부는 의사 면허정지 절차와 의협(대한의사협회) 압수수색이 벌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의협 압수수색이 인권침해로 간주될 수 있단 세계의사회(WMA) 입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일 보건복지부는 "세계의사회 입장문(이달 1일)은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반적인 결정'이라는 인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 114개국 의사단체로 구성한 세계의사회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개인 사직을 막고 의대생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침해로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대폭 증원 결정은 충분한 근거 없이 이뤄졌고 의료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2035년 장기의료수급전망과 40개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며 "의사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제59조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참고로 세계의사회가 2012년 채택한(2022년 수정) 의사 집단행동 가이드라인에서,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 집단행동 기간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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