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장서 크레인 낙하물에 70대 노동자 사망.. 경영주 집유

이용안 기자 2024. 3. 2. 15: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0대 노동자가 천장주행크레인에서 떨어진 약 2t 무게의 압출기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경영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영주 A씨(6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사진=뉴시스

70대 노동자가 천장주행크레인에서 떨어진 약 2t 무게의 압출기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경영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영주 A씨(6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24일 오전 10시 인천 서구 오류동 한 플라스틱 원료 제조공장에서는 압출기의 스크류 교체를 위해 천장에 설치된 천장주행크레인으로 압출기를 인양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같은날 오전 10시23분 압출기에 체결된 철제체인과 가죽벨트가 약 2t에 달하는 압출기 무게를 이기지 못해 풀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압출기는 현장에 서 있던 소속 근로자 B씨(사망 당시 72세)를 향해 떨어졌다. B씨는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전 11시10분 결국 숨졌다.

소속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씨는 줄걸이 상태 확인 등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고, 천장주행크레인의 작업 반경 내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크레인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홍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