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제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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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난·안전관리업무 총괄역할을 수행하는 안전책임관 임명기관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등에 대한 초기대응, 재난안전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안전책임관과 담당직원을 임명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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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난·안전관리업무 총괄역할을 수행하는 안전책임관 임명기관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등에 대한 초기대응, 재난안전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안전책임관과 담당직원을 임명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앞으로는 안전책임관 임명기관을 다수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까지 확대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해당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재난·안전관리업무의 전문·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해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공인재난관리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험과목, 시험방법, 1차시험 면제대상,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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