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장 크레인 낙하물에 70대 근로자 사망…경영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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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근로자가 천장주행크레인에서 떨어진 약 2t 무게의 압출기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 업체 경영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영주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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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70대 근로자가 천장주행크레인에서 떨어진 약 2t 무게의 압출기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 업체 경영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영주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24일 오전 10시 인천 서구 오류동 한 플라스틱 원료 제조공장에서는 압출기의 스크류 교체를 위해 천장에 설치된 천장주행크레인으로 압출기를 인양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같은날 오전 10시23분 압출기에 체결된 철제체인과 가죽벨트가 약 2t에 달하는 압출기 무게를 이기지 못해 풀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압출기는 현장에 서 있던 소속 근로자 B(사망 당시 72세)씨를 향해 떨어졌다.
B씨는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날 오전 11시10분 결국 숨졌다.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씨는 줄걸이 상태 확인 등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고, 천장주행크레인의 작업 반경 내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크레인을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홍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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