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쿠웨이트공항 위탁사업 업무 과실로 11억 손해

이병기 기자 2024. 3. 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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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업무수행 매뉴얼 엉망
쿠웨이트공항 T4 조감도. 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사업을 하면서 업무 과실로 11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가 수백억원 규모의 해외사업을 다수 추진하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업무 수행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쿠웨이트 국제공항 제4터미널(T4) 위탁운영사업을 맡았다. 총 1천400억원 규모로, 2018년 말 개장을 앞둔 쿠웨이트공항 T4의 시험운전과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다.

공항공사 측은 위탁사업을 진행하려 현지에 시설 총괄 담당 B씨와 사업 총괄 C씨 등을 파견, 지난 2019년 1월 A법인을 설립했다.

A법인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목적으로 현지 D업체와 공항 카트 운영 계약을 맺었지만 이 때 계약이행보증서 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체납 금액 11억여원을 받지 못했다.

A법인이 D사와 계약을 하면서 보증기간이 2018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인 5년3개월짜리 계약이행보증서를 받아야 했지만, 2022년 12월까지 1년이 부족한 4년3개월짜리 보증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코로나19를 거치며 운영이 어려워진 D사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3월10일까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때 발생한 손실액만 11억원에 이른다.

A법인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D사에 사용료 납부를 독촉했으나 끝내 받지 못했다. A법인은 2023년 8월 뒤늦게 D사가 제출한 계약이행보증서를 몰수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2022년 말로 보증기간이 끝나 보증서 역시 몰수하지 못했다.

결국 해당 금액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신 A법인에 납부했고, 공항공사에는 손실이 발생했다.

손실이 발생하기 전, A법인 담당자와 결재권자 등은 보증기간을 확인하지 않았고, 일부 직원이 보증기간 오류를 발견해 보고했음에도 책임자들은 시정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 감사실은 이 같은 문제를 뒤늦게 파악하고 공항공사 직원 1명과 A법인 관계자 1명에게 견책 처분을, A법인에 기관경고 등을 했다.

또 B씨는 ‘정직’ 징계를 해야 하지만 징계시효가 완성돼 통보 조치했다. 다만, A법인과 D사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따라 B씨에 대한 변상처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통보했다.

B씨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아랍어로 꾸며 보증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실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항공사 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쿠웨이트공항 위탁사업은 실무 매뉴얼 및 해외사업 수행조직에 대한 점검 체계가 매우 미흡했고, 이번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사업 수행 시 이번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형별 실무 매뉴얼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사업 수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쿠웨이트 민간항공청과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 제2기 위탁운영사업’ 계약을 맺고 올해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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