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자 여자 화장실 몰카, ‘성적 학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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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는 행위는 단순한 일상생활 장면의 불법 촬영이 아닌 성적 학대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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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는 행위는 단순한 일상생활 장면의 불법 촬영이 아닌 성적 학대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의 한 건물에 있는 여자 화장실 천장에 몰래카메라로 설치해 47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 장면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24개의 영상에는 미성년자의 용변 장면이 찍혔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함께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아청법상 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미성년 피해자들이 신체 노출 부위 촬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겠지만 촬영물에는 화장실 이용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음란한 행위’가 있어야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처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화장실 이용 영상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2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작년 11월 여고생 기숙사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아청법상 음란물소지죄)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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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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