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외국인 부부 대리모 출산 허용 법 개정 추진···“의료관광 확대”
태국 정부가 의료 관광 확대를 위해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합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1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보건부는 외국인 부부가 태국 내에서 ‘대리모 서비스’를 이용해 출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성별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부가 대상이며,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기는 부부가 속한 국가에서 보호받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보건부 관계자는 밝혔다. 대리모 출산을 원하는 외국인 부부는 태국 정부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대리모를 태국으로 데려오거나 태국에서 대리모를 고용할 수 있다.
보건부 관계자는 “이는 외국인들의 의료 관광 확대 뿐 아니라 태국의 난임 부부들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논란을 예상해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안에 담겠다고 태국 정부는 밝혔다.
개정 법안은 이달 말 내각에 제출돼 승인 절차를 밟은 뒤 의회로 넘어간다.
태국은 무분별한 대리모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2015년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불법화하고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금지시켰다. 2014년 태국인 대리모를 통해 출산을 한 호주인 부부가 아기의 장애를 이유로 양육을 거부해 국제적인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다만 태국 정부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고 난임인 태국인 또는 태국인·외국인 부부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대리모 출산을 허용해 왔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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