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새잖아"… 빌라 공용수도 잠가버린 '단수 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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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수도 공급을 막아버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최근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경기 수원시의 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 밸브를 잠그고 자물쇠·쇠사슬 등으로 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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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수도 공급을 막아버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최근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경기 수원시의 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 밸브를 잠그고 자물쇠·쇠사슬 등으로 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빌라 공용배관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다 입주민들과 배관 공사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피해 배상 전까지 하루 1시간만 급수하겠다며 단수를 통보했다고 한다. 그는 재판에서 "누수 현상의 원인 규명을 위해 빌라 세대원들과 협의해 (단수를) 진행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주민들에게 합리적 방법으로 수도불통행위에 대비하도록 조치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이에 앞서 입주민 동의를 받거나 설득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일방적인 단수 조치는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주민들은 수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돼 생활에 상당히 불편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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