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하라"는 남편에 '욱', 흉기 휘두른 아내
구재원 기자 2024. 3. 2. 10:47
술을 자제시키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상록구 주거지에서 50대 남성 B씨의 우측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를 흘리고 있는 B씨를 발견해 구호조치를 실시하고 만취 상태로 침대에 누워 소리치는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당일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술 좀 그만 마셔라”는 말을 듣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하고 A씨를 응급입원조치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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