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데이터 한 번 털리면 끝장” 美中日 사활 건 보안전쟁

신찬옥 기자(okchan@mk.co.kr) 2024. 3. 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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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러·北 등 우려국에
미국인 개인정보 판매금지
유전자·금융정보 등 적시해
“중국과 러시아 같은 ‘우려 국가’들이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어 이를 막을 조치를 마련했다.”

데이터가 전략적 자산이 되는 시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개인정보 지키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우려국가가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 해킹 등 불법적 개인정보 취득은 금지이지만, 데이터 중개업자에게 돈을 내고 구매하는 것은 합법이다.

법무부 장관에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우려국가에 대량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을 권한을 부여하고, 우려국가가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다른 활동에도 안전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민감한 개인정보란 유전자를 비롯한 생체정보, 개인의 건강기록, 위치, 금융, 신상 등과 관련된 것이며 우려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국이다.

이들 국가가 이런 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하면 미국 정부 인사나 군인 등을 추적·감시하고 약점을 파악할 수 있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판단이다.

고위당국자는 “우려국가들이 적을 협박하고 반대 의견을 억누르며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미국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활동가, 학자, 언론인, 반체제 인사, 정치인, 비정부기구 인사와 소외계층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다국적 기업의 일상적인 사업 활동, 미국 법이나 국제 협약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활동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이전에는 예외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中, 데이터보안법·반간첩법에 기밀법도 강화…떨고 있는 외국기업
중국도 기밀 정보에 빗장을 걸고 나서면서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 행렬’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다음 주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이같은 기조의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이전까지 중국 국가기밀은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국가 안보 또는 공익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정의됐으나, 이번에는 ‘공개 시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2차 개정안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원 산하 ‘힘없는’ 부처였던 국가기밀보호국이 이제는 기밀 보호에 사용되는 모든 기술 제품에 대한 정기 점검 요구권과 관련 사건 조사권을 부여받아 권한이 막강해졌다.

이처럼 국가기밀의 정의가 모호해지면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으며 ‘공개할 수 없는 사안’도 중국 당국에 의해 고무줄 늘어나듯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작년 10월 25일 발표된 국가기밀보호법 1차 개정 초안에 따르면 교육·기술·인터넷 사용·군사 시설 등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다루는 모든 공무원은 외국 여행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제한이 유지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국에는 716만명의 공무원이 있지만 국영기업이나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국가에 고용된 인력은 3100만명에 달한다.

앞서 중국 당국은 자국 내에서 수집하거나 생산한 데이터의 외국 반출을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데이터보안법을 2021년 9월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日 “경제안보 강화할 것”…비밀정보 취급 민간인 사전조사제 추진
일본 정부도 경제 안보 분야 비밀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을 도입하기로 했다.

28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중요 경제안보 정보 보호 및 활용 법안’을 전날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중요 경제 안보 정보’로 지정해 정보 유출 시 5년 이하의 구금이나 5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정보 지정 유효 기간은 5년이며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지정 정보를 다루는 취급자는 민간 기업 직원이라도 본인 동의를 전제로 범죄경력, 정신질환, 국적 등을 정부가 사전 조사해 비밀정보를 지킬 수 있는지를 따져본 뒤 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제도(SECURITY CLEARANCE)를 도입한다. 취급인가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주요 7개국(G7) 중 일본만 유일하게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법안으로) 주요국과 보조를 맞춰 정보를 공유하거나 기업의 첨단 기술 공동 개발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일본은 2014년 도입한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외교, 방위, 스파이 방지, 테러 방지 등 분야에서 비밀 정보를 보호해왔지만, 경제 안보 분야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주로 공무원이 대상인 특정비밀보호법과 달리 새 법안은 민간 분야에서 종사하는 개인 정보까지 정부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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