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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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2024년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스열펌프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감장치 부착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다만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허용기준의 30% 미만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인증하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 배출시설로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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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02/yonhap/20240302073004055ybth.jpg)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2024년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스열펌프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감장치 부착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20억3천49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돼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의 가스열펌프로, 환경부 인증을 받은 모델이면서 정상 가동돼야 한다.
16년 이상 운영한 장치는 노후화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울산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관할 구·군 환경 부서에 이달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가량(246만6천∼332만2천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가스열펌프는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 사용 엔진을 이용해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다.
여름철 전력피크 완화대책으로 보급이 권장됐으나, 다량의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기존 시설은 2025년 1월부터 대기 배출시설로 편입된다.
다만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허용기준의 30% 미만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인증하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 배출시설로 적용받지 않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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