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압수수색, 전공의 복귀명령 공고...통첩시한 지나자 사법절차 착수
경찰이 1일 전공의 집단 이탈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병원 복귀를 거부 중인 일부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처벌 절차도 시작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투쟁 로드맵’ ‘(의사) 단체행동 지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일 이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전국 수련 병원 전공의 대표급 13명에 대한 ‘업무 개시(복귀) 명령서’를 공고했다. 일정 기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면 명령서가 실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 송달’ 방식이다.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행정처분(면허정지)과 형사처벌(고발)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연휴 직후인 4일부터 본격적인 처벌 절차에 돌입한다. 복귀 마감일인 29일이 지났지만 연휴 마지막 날인 3일까지 돌아온 전공의들에겐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전공의들 대다수는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는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9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이탈 전공의 9000여 명의 6% 수준이다. 의협은 이날 “자유를 위해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3일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연다.
정부는 예고대로 미복귀 전공의 9000여 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후엔 형사 고발도 진행한다. 이들이 ‘복귀 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의사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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