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자 낙인, 집요한 보복까지…공익신고 시 고려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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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 취재한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 : 조직 내의 비리와 부정에 모두 눈을 감는다면 더 큰 부정과 비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 입장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해 '왜 일을 굳이 시끄럽게 만드냐'는 식의 압박을 가하거나, 인사 조치를 통해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여연대나 호루라기 재단 등 시민단체에는 공익신고자들을 위한 자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공익 제보 전에 이들에게 미리 조언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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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공익신고 시 고려할 점은?
[김보미 기자 : 조직 내의 비리와 부정에 모두 눈을 감는다면 더 큰 부정과 비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 입장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해 '왜 일을 굳이 시끄럽게 만드냐'는 식의 압박을 가하거나, 인사 조치를 통해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여연대나 호루라기 재단 등 시민단체에는 공익신고자들을 위한 자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공익 제보 전에 이들에게 미리 조언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Q. 해외에선 공익신고자 어떻게 보호하나?
[김보미 기자 : 우리나라에서 공익신고를 총괄하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지만 조사 권한이 없어서, 1차 조사 없이 다른 수사 기관 등으로 넘겨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미국은 정부 기관별로 담당하는 부처에 독자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에 대한 포상 제도도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편인데요. 또, 유럽의 경우에는 내부 고발은 시민이 갖춰야 할 덕목이자 고귀한 자세라는 사회적 분위기도 강합니다. 다시 말해 내부 고발자에 대해 사회 전체가 존중하고 지지하는 문화, 그것이 공익신고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는 길일 겁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최대웅, 영상편집 : 오영택)
▷ 비리 알렸지만 돌아온 건 "배신자"…내부고발자의 '멍에'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556560]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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