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시한 지나자 곧바로 압수수색…의료대란 '법대로' 돌입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과 의대증원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 정말 '법대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어제(29일)로 못박아뒀던 복귀시한이 지나자마자 경찰은 바로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복지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이렇게 홈페이지에도 공개적으로 올려버렸습니다. 명령서를 못 받았다, 전달이 안 됐다, 이런 주장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협 쪽에도 물러설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아예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먼저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협회 정문에 경찰들이 서 있습니다.
잠시 뒤 수사 관계자들이 나옵니다.
[고태완/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1계장 : {어떤 자료 중심으로 가져오셨을까요?} … {업무방해 관련해서 따로 자료 나온 건 없었을까요?} …]
오늘 오전 경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서울과 강원도 의사회 등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등 2명은 집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의협의 업무일지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관련 지침 등을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전공의 9000여 명과 공모해 집단 사직서를 내게 하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도록 도왔다는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전공의 사태와 관련해 의사단체를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집단행동 때와 2007년 금품로비 의혹 수사 때 의협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의협과 의료계를 압박하는 동시에 전공의들에 대한 강경 조치를 예고하는 성격이 큽니다.
정부는 마지막 복귀 시점을 지난달 29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6일과 7일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 등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의협 간부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합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예고한 대로 이달 4일부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면허정지와 고발 등의 대상은 전공 의협회 비상대책위 집행부나 각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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