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1운동 정신으로 압수수색에 저항할 것…국민 불편 끼칠수도”[종합]

2024. 3. 1. 1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경찰이 의협 비대위 지도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강한 분노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1일 성명을 통해 "경찰이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13명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며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협 “14만 의사들, 대한민국 서 자유 시민 자격 인정 못받아”
““더 물러설 곳 없는 낭떠러지 앞”…의원 휴진 가능성 언급도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경찰이 의협 비대위 지도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강한 분노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1일 성명을 통해 “경찰이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13명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며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비대위는 국민을 향해 “의사들은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사 회원들을 향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대한민국 만방에 들려주자”고 했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박스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연합]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들에게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주 위원자은 “하루나 이틀 정도의 휴진은 의협 비대위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서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개원가가 휴진하면 (병원의) 봉직의가 같이 참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겅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연락이 닿지 않은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해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적 처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a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