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강제 동원 배상 판결 지키는 것이 3·1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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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제105주년 3·1절인 오늘 "강제 동원 배상 판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3·1 정신이다"고 밝혔다.
1일 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시민모임은 성명을 통해 "삼일절 기념사에서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의문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강제 동원 배상 판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3·1 정신이자, 사법주권을 지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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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제105주년 3·1절인 오늘 “강제 동원 배상 판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3·1 정신이다”고 밝혔다.
1일 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시민모임은 성명을 통해 “삼일절 기념사에서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의문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일본 기업에서 해야 할 배상 책임을 우리나라가 대신하는 것이 새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서 “일본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강제 동원 배상 판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3·1 정신이자, 사법주권을 지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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