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에 뛰어들려는 40대, 말리는 경찰관 폭행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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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 뛰어들려는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새벽 2시 24분쯤 강원도 춘천에서 차도에 뛰어드는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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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새벽 2시 24분쯤 강원도 춘천에서 차도에 뛰어드는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했다. 경찰이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재차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범행 내용을 봤을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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