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압수수색…오는 6일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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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오늘(1일) 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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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오늘(1일) 집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단체행동 추진 및 논의 과정에 관한 자료'가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관련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강제 수사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의료법 위반 등으로 의사협회 비대위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경찰로부터 "오는 6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에 응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확실하게 출석 불응하겠다고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의료인 체포영장, 또 전체 상황을 주동하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통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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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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