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방치' 소송당한 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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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공장에서 인종 차별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흑인 직원 약 6000명의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판사는 전날 서면 명령에서 "2017년 테슬라에 제기된 인종 차별 소송이 당시 같은 공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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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공장에서 인종 차별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흑인 직원 약 6000명의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판사는 전날 서면 명령에서 “2017년 테슬라에 제기된 인종 차별 소송이 당시 같은 공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에서 벌어진 인종 차별과 관련한 부당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지할 합리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 ‘관행’이 해당 공장에서 근무한 모든 흑인 노동자에게 공통된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테슬라는 ‘직장 내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흑인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비방과 괴롭힘 등 다양한 인종 차별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 전 직원인 마커스 본은 2017년 프리몬트 공장의 생산 현장에 대해 ‘인종 차별 행위의 온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5~2016년 프리몬트 공장에서 근무한 직원 오언 디아즈도 ‘직원들의 인종 차별적인 언사를 관리자들에게 알렸는데도 회사 측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집단소송 자격이 있는 직원은 5977명이다. 로이터통신은 테슬라가 이들 모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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