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시한 지나자마자…정부,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허란/오현아 2024. 3. 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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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2주 가까이 이어지자 정부가 1일 행정·사법적 처벌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에 단행됐다.

정부는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3개월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 및 고발·수사 등 본격적인 사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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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미복귀자 처벌 단행
전공의단체 대표자 등 13명에
정부, 업무개시명령 홈피 고시
우편·전화·문자 이어 최후통첩
의협 "3일 의사총궐기대회"
< 환자 위로하는 韓 >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가 1일 서울 둔촌동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윤영하 소령의 부친인 윤두호 씨를 위문하면서 손을 ‘꽉’ 잡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2주 가까이 이어지자 정부가 1일 행정·사법적 처벌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5명에 대해 첫 강제수사에 나섰고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전공의 13명의 업무개시명령을 공고(공시송달)하며 행정 처분 준비를 마쳤다. 의료대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전공의 복귀를 압박하기 위해 정부가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첫 강제수사다. 해당 간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이들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으며,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형법 314조에 따라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에 단행됐다.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오전까지 복귀자가 294명에 그치자 전공의를 압박하기 위해 사법당국이 움직인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도 이날 전공의 13명을 대상으로 부처 홈페이지에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공고)했다.

통상 공시송달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지만, 복지부는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다시 한번 공시송달을 진행한 만큼 처벌을 위한 준비가 끝난 셈이다.

정부는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3개월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 및 고발·수사 등 본격적인 사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한 번도 의사들을 이긴 적이 없다지만 이번엔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의 초강수에 의사단체는 크게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에 대해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웠다”며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전국 의사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하루나 이틀 정도 휴진은 의협 비대위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어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며 “개원의, 대학병원 교수, 종합병원 전문의 등이 (집단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2만 명 규모의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여는 집회를 신고했다.

허란/오현아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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