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시한 마지막날 돌아온 전공의 271명…복귀 전공의 565명

윤준호 2024. 3. 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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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 전공의 271명이 더 의료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까지 상당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대대적인 복귀는 없었던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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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 전공의 271명이 더 의료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복귀 움직임이 본격화할지는 이번 3·1절 연휴가 지나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일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전날인 28일 오전 11시 집계 때보다 271명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누적 복귀자는 565명이 됐다. 기준이 된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아직 하나도 수리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오전 11시~29일 오전 11시 212명이 추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오후 5시까지 전화 통화 등으로 확인한 결과 59명이 더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까지 상당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대대적인 복귀는 없었던 셈이다. 다만 이날부터 사흘간 3·1절 연휴 기간이어서 정확한 복귀자 규모는 연휴가 끝나는 4일이 돼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는 행정적, 법적 처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조규홍 본부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 조 본부장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신 전공의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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