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해 해외에서 '수금 소송'...前 치과그룹 회장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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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전직 치과그룹 회장이 지점 원장에게 요양급여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졌습니다.
대법원은 전 회장 A 씨가 과거 자신의 지점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공범들 재판에서 그룹의 실질적 소유자가 자신이란 점이 인정됐다며, 지점 원장들이 받은 요양급여비 약 27억 원도 자신 몫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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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전직 치과그룹 회장이 지점 원장에게 요양급여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졌습니다.
대법원은 전 회장 A 씨가 과거 자신의 지점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을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A 씨가 지점 원장들이 받은 요양급여까지 모두 가져갈 권리는 계약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치과의사인 A 씨는 지난 2000년대 치과그룹을 설립하고 한때 전국에 100개 넘는 치과를 운영했는데, '불법 프랜차이즈' 병원을 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2015년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검찰은 기소 중지 처분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공범들 재판에서 그룹의 실질적 소유자가 자신이란 점이 인정됐다며, 지점 원장들이 받은 요양급여비 약 27억 원도 자신 몫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A 씨를 다시 기소하고, A 씨가 재판에 출석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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