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의협 전·현직 간부 8시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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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경과한 지 하루 만에,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의료법과 업무개시명령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어제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으며, 오늘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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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경과한 지 하루 만에,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관련자들의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 10분쯤까지 8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의료법과 업무개시명령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에 관여·개입하는 등 집단행동을 부추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어제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으며, 오늘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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