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강제 동원 배상 판결 지키는 것이 3.1 정신”

2024. 3. 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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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1일 3.1절 제105주년을 맞아 "강제 동원 배상 판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3.1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또 "대법원의 강제 동원 배상 판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3.1 정신이자, 사법주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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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강제 동원 배상 판결 약속 지켜야”
“일본 기업에 면죄부 주는 행위 중단하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1일 3.1절 제105주년을 맞아 “강제 동원 배상 판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3.1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3.1절 기념사에서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의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에서 해야 할 배상 책임을 우리나라가 대신하는 것이 새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며 “일본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또 “대법원의 강제 동원 배상 판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3.1 정신이자, 사법주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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