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에도 전공의 8945명 안 돌아왔다…‘살얼음판’ 의료대란

조문희 기자 2024. 3. 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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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정한 2월29일을 하루 넘기자마자 '강경 대응' 기조를 본격화했다.

의사단체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는가 하면, 집단 사직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행정 처분의 밑 작업을 시작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 대란 이후 당국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은 오는 4일부터는 의료현장에 미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 기소 등의 사법절차를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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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복귀 시한 지나자마자 ‘강제 수사’
의협 “국민께 불편 드릴 수도” 단체행동 시사
전공의 복귀 누적 인원 565명에 그쳐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정한 2월29일을 하루 넘기자마자 '강경 대응' 기조를 본격화했다. 의사단체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는가 하면, 집단 사직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행정 처분의 밑 작업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복귀 시한까지 돌아온 전공의는 500여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아직 8000여 명의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까지 "국민께 불편을 드릴 수도 있겠다"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의료대란'은 살얼음판을 걷는 모습이다.

정부가 공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인 2월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56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 연합뉴스

강제수사하고 공시송달…데드라인 넘기자 '초강수' 둔 정부

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전 방위로 확대됐다. 이날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 대란 이후 당국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동시에 복지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3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공고)했다. 공고문에는 "업무개시 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국은 오는 4일부터는 의료현장에 미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 기소 등의 사법절차를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 연합뉴스

복귀한 전공의 565명…의협은 '국민 불편' 예고

그러나 정부의 대응 수위가 강경해질수록 의사단체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들께 불편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평일 휴진 등의 집단 파업 가능성을 내비친 대목이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전공의의 복귀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소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복귀한 294명에 더해 전날 하루 동안 271명이 더 복귀해, 이틀 간 500여 명의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왔다. 전날 오전 11시 기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이다.

당국은 '전날까지 복귀해야 처벌을 면제한다'는 강경 대응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오는 3일까지인 3‧1절 연휴 기간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처벌 절차를 오는 4일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신 전공의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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