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압수수색서 ‘투쟁 로드맵’ 확보...경찰, 의료법 위반 여부 검토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수사하는 경찰이 회의록과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관련 지침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한 지침 등을 바탕으로 의료법 위반 방조·업무 방해 혐의 등에 대해 법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본지가 확보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경찰은 작년 10월부터 지난 5일까지 진행된 회의록과 투쟁 로드맵 등 자료를 압수했다. 경찰은 작년 10월 17일에 진행된 ‘전국 의료계 대표자 회의’ 회의록,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 활동 관련 지침 등을 영장에 압수 대상으로 적시했다.
의대 증원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5일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긴급 상임이사회’와 2월 7일·9일·17일 연달아 열린 회의의 회의록과 투쟁 로드맵 등도 압수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의협 주최로 작년 12월과 지난달 2월 15일 각각 열린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 ‘대한의사협회 전국 궐기대회’의 집회·시위 계획서와 참석자 명단 등도 압수 대상으로 적시됐다. 의협이 단체행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에게 배포된 자료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9006명과 공모해 진료를 거부하도록 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또 전공의 137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행동 지침을 배포하고,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공식 의견을 표명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은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 상태를 조장하지 않았다며 강제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도중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뤄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찰은 주 위원장에 대해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장도 전달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의료법 제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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