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효기간 지난 주사 놓은 수의사 무죄"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3. 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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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진열하고 진료 후 이를 동물에게 주사한 수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 투약은 '판매'가 아니라 '진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10월 본인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 '킹벨린' 1병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고 동물에게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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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선 판매 금지만 규정
"투약은 진료 행위, 위법 아냐"

동물병원에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진열하고 진료 후 이를 동물에게 주사한 수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 투약은 '판매'가 아니라 '진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씨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본인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 '킹벨린' 1병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고 동물에게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주사제의 유효기간은 2021년 4월 22일까지였다. 약사법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또는 오손된 동물용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는 해당 주사제를 진료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것으로 판매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주사제는 사용하고 남은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1심은 그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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