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신고해 놓고…경찰관 깨물고 발로 찬 여성, 집행유예

정세진 기자 2024. 3. 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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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가평군의 한 모텔에서 본인이 신고한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 B씨를 발로 차고, 또 다른 경찰관인 C씨의 손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묻자 A씨는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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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가평군의 한 모텔에서 본인이 신고한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 B씨를 발로 차고, 또 다른 경찰관인 C씨의 손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 중 한 명이 주먹으로 객실 거울을 깨뜨려 상처를 입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묻자 A씨는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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