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폭주’로 대구서 20명 검거… 가담자 추가 특정해 처벌키로

이강진 2024. 3. 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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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이 3·1절이면 출몰하는 폭주족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20명을 검거했다.

대구경찰청은 3·1절을 맞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모두 20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에도 경력 1000여명과 장비 500여대를 투입해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벌여 공동위험행위 18건, 난폭운전 2건, 무면허 9건 등 총 231건을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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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이 3·1절이면 출몰하는 폭주족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20명을 검거했다.

대구경찰청은 3·1절을 맞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모두 20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지역 주요 폭주족 집결지 11곳에 암행순찰팀, 기동대, 교통범죄수사팀 등 인력 213명과 차량 66대를 투입해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검거된 인원 외에도 채증한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 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를 특정해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집결하는 폭주족에 적극 대응해 집결을 제지하고 해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3·1절 폭주족 단속 결과 난폭운전 2건, 음주운전 27건, 무면허 17건, 불법개조·번호판 가림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65건, 기타 420건 등 총 531건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도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 등 138곳에 교통경찰관 392명과 순찰차·오토바이 198대를 투입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는데, 난폭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없었다. 다만 불법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49명, 음주·무면허 운전 등 기타 교통위반 행위 101명 등 총 150명을 적발했다.

앞서 경찰은 3·1절을 앞두고 기존의 폭주족 상습 출몰 지역, 112 신고 분석 내용, 소셜미디어 동향 등을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경력을 집중 배치했다.

경찰청은 지난해에도 경력 1000여명과 장비 500여대를 투입해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벌여 공동위험행위 18건, 난폭운전 2건, 무면허 9건 등 총 231건을 단속한 바 있다.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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