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폭주’로 대구서 20명 검거… 가담자 추가 특정해 처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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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이 3·1절이면 출몰하는 폭주족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20명을 검거했다.
대구경찰청은 3·1절을 맞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모두 20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에도 경력 1000여명과 장비 500여대를 투입해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벌여 공동위험행위 18건, 난폭운전 2건, 무면허 9건 등 총 231건을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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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이 3·1절이면 출몰하는 폭주족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20명을 검거했다.
대구경찰청은 3·1절을 맞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모두 20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지역 주요 폭주족 집결지 11곳에 암행순찰팀, 기동대, 교통범죄수사팀 등 인력 213명과 차량 66대를 투입해 단속을 벌였다.
앞서 경찰은 3·1절을 앞두고 기존의 폭주족 상습 출몰 지역, 112 신고 분석 내용, 소셜미디어 동향 등을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경력을 집중 배치했다.
경찰청은 지난해에도 경력 1000여명과 장비 500여대를 투입해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벌여 공동위험행위 18건, 난폭운전 2건, 무면허 9건 등 총 231건을 단속한 바 있다.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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