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로에 우레탄 녹이려다..." 현장 근로자 등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난로를 이용해 우레탄 폼이 들어있는 캔을 녹이려다가 불을 내 십수억 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현장 근로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진천군의 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전선관 매립작업을 하던 중 우레탄 폼이 담긴 캔이 얼어서 나오지 않자 이를 녹이기 위해 캔을 가스난로 앞에 놓아두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난로를 이용해 우레탄 폼이 들어있는 캔을 녹이려다가 불을 내 십수억 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현장 근로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와 B씨(61)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진천군의 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전선관 매립작업을 하던 중 우레탄 폼이 담긴 캔이 얼어서 나오지 않자 이를 녹이기 위해 캔을 가스난로 앞에 놓아두었다.
전기선 단열재 등의 용도로 쓰이는 우레탄 폼은 인화성 물질로, 캔을 열기에 노출하지 않고 작업할 때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해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현장 책임자인 B씨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였다.
결국 캔이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고 건물 1개 동과 그 옆에 있던 돈사 5개 동에 불길이 번져 13억 4000여만 원의 피해가 났다.
A씨에겐 면허 없이 화물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심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산과 당진, 태안 지역에 대규모 단수 사태 발생...보령광역상수도 파손 - 대전일보
- '충남 보령댐 광역상수도 고장'...도내 서북부 33만여 명 단수 불편 - 대전일보
- 尹대통령 지지율 17%…한 주 만에 역대 최저치 경신 - 대전일보
- 충남 홍성 카센터서 화재… 7900여만 원 피해 - 대전일보
- 韓, 尹 담화 첫 입장…"이제 민심에 맞는 실천이 중요" - 대전일보
- 윤 대통령, 제주 선박 침몰사고에 "자원 총동원해 구조에 만전" - 대전일보
- 대통령실 "김 여사, 尹 대통령 다음 순방에 동행 안 해" - 대전일보
- 명태균 "돈 1원도 받은 적 없다" 검찰 소환 조사 출석 - 대전일보
- '사격' 김예지, 선수생활 중단한 진짜 이유는…'악플' - 대전일보
- "패딩 다시 넣어야 하나…" 대전·세종·충남 낮 최고기온 18도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