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폭행치사 혐의' 4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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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오늘 오후 폭행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남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는데, "도망 염려가 없다"면서 영장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 대표인 50대 남성과 의견이 엇갈리자 말싸움을 벌이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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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오늘 오후 폭행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남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는데, "도망 염려가 없다"면서 영장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 대표인 50대 남성과 의견이 엇갈리자 말싸움을 벌이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598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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