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유산" "투석 중 수술 못해 사망"…'의료대란' 환자 피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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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지속되면서 정부에 환자 피해 신고가 800건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단체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련병원에서 치료받을 응급·중증환자가 피해를 겪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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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지속되면서 정부에 환자 피해 신고가 800건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 유산, 수술 지연으로 사망 등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를 접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번호 129)에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총 781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수술 지연 256건, 진료거절 33건, 진료취소 39건, 입원지연 15건 등이다. 349건은 의료이용 불편상담, 89건은 법률상담지원 실적이다.
한 여성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사태로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해 아기를 유산했다는 피해를 신고했다. 투석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나 전공의 등이 부족해 응급수술이 지연되면서 사망했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환자단체를 통해서도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달 28~29일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A씨는 백혈병으로 인한 요관숙수 관련 요관부목스텐드 교체 수술이 있었는데 수술이 연기됐다. B씨는 예후가 좋지 않아 전원해 입원 항암하려 했으나 대기가 두 달 이상이라며 지연됐다. C씨는 "항암치료를 못 받아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D씨는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입원이 연기됐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소속 9개 환자단체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의 권한을 남용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에게 치료상 불편을 넘어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전공의는 사직 방식의 집단행동을 이제는 멈추고 응급·중증환자에게 돌아와 이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 불안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련병원에서 치료받을 응급·중증환자가 피해를 겪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 진정서 핵심 내용은 △수련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개선하고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발생 시 의료현장에서 실제 활동하는 진료지원인력(PA)이 법제화를 통해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의료대란 발생 시 수련병원의 외래 진료와 경증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법제화할 것 등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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