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강제수사 착수… 부산청은 사건 담당부서 확정

김준용 기자 2024. 3. 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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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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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 전공의 복귀 움직임 없어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해당 간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은 고소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 배당을 위한 내부 정리를 마친 상태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주도 세력이나 주요인사의 수사는 시 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맡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 거부로 사상 환자가 발생할 때는 시 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수사한다. 부산 경찰은 그동안 복지부 병원 현장점검에도 경력 지원을 해왔다.

정부가 공표한 정공의 복귀 시한이 하루 지난 1일, 전국 주요 병원에서는 전공의 추가 복귀 움직임은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진주경상국립대병원에서는 전날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가 1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성대병원에서는 전공의 151명 중 124명이 사직서를 냈다.

병원 관계자는 “휴일이라서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처리를 단행할 방침이다.

부산 해운대백병원.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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