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청약통장 출시…“집값 최대 80% 저리 대출 혜택”

김지현 기자 2024. 3. 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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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주목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19~34세 청년 중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최대 강점은 주택 구입 시 대출 금리 혜택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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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최고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주목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19~34세 청년 중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4.5%다.

이 통장은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 및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대상을 늘리고 혜택도 강화한 상품으로, 지난 21일 출시됐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신한·KB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상품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 상품은 예금주 본인만 무주택이어도 가입 대상이 된다. 회당 납입 금액도 최대 100만 원으로, 기존 상품의 월 납입 한도(50만 원)보다 높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일시납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최대 강점은 주택 구입 시 대출 금리 혜택이 있다는 것이다. 가입 1년 후 1000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전환 가입된다. 전환 시 기존의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가 모두 인정된다.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도 소득·무주택 요건 등이 충족되면 은행 지점을 찾아 전환 신청할 수 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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