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상습적 양육비 채무자 제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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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대표 발의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지난 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에 대한 처분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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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대표 발의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지난 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에 대한 처분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양육비 채무자에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조치를 가하려면 법원이 일정 기간 구속하는 ‘감치명령’을 먼저 내려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고, 위장전입 등 편법으로 감치명령을 피하는 채무자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 이행명령 후 감치명령까지 평균 2년 이상 소요되고, 감치인용률은 61.6%로 저조한 수준이다.
법안 개정으로 처분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함으로써 상습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양육비 채무 이행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양경숙 의원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밝혔다.
양경숙 의원은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전북자치도 전주을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다. 경선은 오는 3~4일 실시된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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