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채권투자와 ISA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볼 때 최종 기준금리 3.5%로 인상 전인 22년 9월 말경 시장금리가 고점을 형성했었고, 이후 경기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기준금리 인하를 선 반영하며 하락추세에 진입하는 모습이다. 이어 올해 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 판단’ 문구를 삭제함으로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거하였고, 2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9회 연속 3.5%로 동결했다. 이로써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었다. 국내 기준으로 볼 때 경제성장률 수준인 2%대 중반에서 기준금리와 국채금리가 수렴될 확률이 있어 보여 채권투자에 있어 자본차익의 기회가 있을 듯하다.
채권이란 원금과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 상품이다. 기본적으로 채권은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비롯한 신용도가 우수한 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다. 발행주체의 신용도에 따른 안정성이 높은 상품이며, 만기보유 시에 정해진 수익을 지급하고 중도매도 시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채권투자 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비과세되기에 절세효과도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약정수익률 상품에 투자를 원하거나 일정기간마다 고정된 수익을 얻고 싶은 투자자, 다양한 기간을 선택하여 계획된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가 주로 활용한다.
채권투자자가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는 이자소득과 자본소득이 있다. 이자소득은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약속된 발행 이자율만큼 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이자를 지급받는 구조다. 반면 자본소득은 채권가격의 변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말한다. 즉 유통시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해서 채권가격이 상승할 경우 매도하여 챙기는 이득이라 할 수 있다.
장내채권이란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 매매되는 채권을 말한다. 장내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으로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매매하는 채권 거래시장이다. 거래되는 종목으로는 국민주택채권 등 첨가소화채, 주식관련 사채인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등이 있다. 장외채권이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증권사와 고객 간 직접 매매되는 채권이다. 즉 한국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증권회사와 상대 매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80% 이상이 장외거래를 통해 채권이 거래되고 있으며, 증권회사가 보유한 국공채, 회사채, 분리과세 채권 등 다양한 채권이 거래대상이다.
장외채권은 증권사와 투자자인 고객이 1대 1로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보통 채권매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장외채권인 셈이다. 장내채권은 주식 매매처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채권이다. 다수의 참여자들이 매매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기업이나 국가도 파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에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장내채권의 매매과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A기업은 기관 투자자에게 회사채를 매각한다. 기관투자자는 한국거래소 채권시장에 회사채를 상장한다. 이것이 장내채권이다. 증권사에서는 투자자인 개인이나 기관투자자가 주문하면 장내채권을 매수 매도해 준다. 장내에서 거래되는 채권은 모두 상장채권이며, 이는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하나 매매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마다 실제 거래가능 시간이 다를 수는 있다.
투자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등급으로 나타내는데 이것이 ‘신용등급’이다. 신용등급은 일반적으로 AAA, AA, A, BBB, BB, B등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 0, - 로 나눈다. AAA가 가장 안정적이고, B로 갈수록 덜 안정적이라는 의미다. 신용등급은 일반적으로 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한 결과로 정해진다. 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다. 채권은 부도나 파산 등 발행사의 신용위험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하자.
‘은행환산수익률’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했을 대 받을 수 있는 수익금을 세금이 부과되기 전 기준으로 계산해서 연 수익률로 환산한 수익률이다. 채권도 예금 적금처럼 연 수익률 제공받음을 통하여 투자자 입장에서 보다 쉽게 만기수익을 비교할 수 있어 좋다. 예금 적금의 만기가 있듯이 채권도 만기가 존재한다. 투자기간은 채권 매수일로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같은 조건의 채권에서는 만기가 길수록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채권을 매수할 때 실제 매수하는 채권의 가격수준을 ‘매수단가’라 한다. 채권은 보통 발행할 때 가격이 1000원으로 발행되는데 매수단가와 매수금리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 매수단가와 매수금리는 매수하는 시점에 따라 채권을 최초에 발행했을 때와는 달리 가격이나 금리가 움직인다.
정부에서는 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 한다. 개선 시 ISA계좌의 활용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개선안은 국회 계류 중인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납입금액은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서민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즉 정부는 연내 ISA 비과세 혜택을 2.5배, 납입한도를 2배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채권투자자는 보다 유리한 입장이 된다.
1월 17일 발표된 금융정책방안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에 가입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현재는 직전 3개년에 한번이라도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불가능했다. 단 가입유형과 세제혜택에 제한이 있다. 국내주식 및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투자형ISA’가 신설될 예정인데, 여기만 투자가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도 없고, 15.4%의 분리과세 혜택만 주어진다. 종합과세만 면하는 정도다.
절세효과가 뛰어나 ISA 계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해외펀드, ELS, 과세가 되는 ELF 등과 같은 금융상품들은 일반계좌를 활용할 때에는 15.4%의 소득세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ISA 계좌로 투자해야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비과세나 분리과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세 부담이 크지 않은 국내 주식형 펀드나 이자율이 낮은 예금 등은 ISA에 담을 경우 절세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중개형 ISA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다른 금융상품의 투자 손익에는 합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국내주식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금융상품의 투자이익과 상계되므로 절세에 도움이 된다. 현재는 ISA는 연간 20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한다. 하지만 올해 여유가 없어서 전혀 납입하지 못할 경우 즉 연간 납입한도에 미달될 경우 이를 이월해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이는 올해 여러 가지 이유로 ISA에 전혀 납입하지 못했더라도 내년에 이월해 그만큼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해마다 자금사정과 시장상황에 맞게 투자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ISA의 가장 큰 장점이다. 연금계좌는 연간 1800만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지만 ISA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러한 한도 없이 얼마든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이 때 이체금액의 10%인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추후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니 ISA계좌에 둘 때보다 세 부담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만일 ISA계좌를 중도해지 했거나 만기가 되었더라도 언제든지 재가입이 가능하다. 즉 ISA계좌를 다시 개설하면 된다. ISA계좌는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계좌 가입기간은 일단 긴 것이 유리하다. 다양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ISA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ISA계좌를 통한 채권투자 시 주의할 점은 채권의 만기가 계약만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것이 자산편입 측면에서 적합하다는 것이다. 편입자산의 만기일이 ISA만기 이후인 경우에는 ISA만기 도래 시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만기해지 시에는 해당 자산의 중도매도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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