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들뻔했던 가계소득, 나라가 준 부모급여 덕분에 증가

김지섭 기자 2024. 3. 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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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등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급한 돈(공적 이전 소득)이 지난해 가계소득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의 ‘2023년 4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우리나라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은 502만4000원으로 1년 전(483만4000원)보다 3.9% 늘었다. 명목 소득에서 물가 영향을 뺀 실질 소득은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4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3.5%)이 실질 소득 증가율을 낮춘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대폭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된다고 밝혔다./뉴스1

특히 가계의 주된 소득원인 근로소득은 지난해 4분기에 316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6000원(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근로소득 증가율은 -1.9%로 2022년 3분기 이후 5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사업소득도 명목 기준으로는 1.6% 늘었지만, 실질 기준으론 1.7% 감소했다.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줄었는데도 전체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은 각종 연금 및 사회 수혜금을 포함한 공적 이전 소득 덕분이다. 작년 4분기 가구당 평균 공적 이전 소득은 46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20.2%(7만8000원) 급증했다. 실질 기준으로도 16.2% 늘었다.

공적 이전 소득이 증가한 것은 정부가 만 0~1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각각 월 70만원, 35만원을 지급했다. 기존에 만 1세 이하 가정에 지급하던 수당(월 30만원)을 최대 2.3배 확대한 것이다. 부모급여는 소득과 관계없이 0~1세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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