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끼리 회의하다 폭행 사망' 40대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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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지역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폭행 다툼 끝에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평택경찰서는 A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4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회의에 참석해 B(50대)씨를 발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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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평택 지역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폭행 다툼 끝에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평택경찰서는 A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4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회의에 참석해 B(50대)씨를 발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아파트 동대표인 A씨와 B씨는 여러 안건을 놓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의견 마찰을 빚다가 결국 폭행으로까지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피해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치료를 받다가 당일 오후 8시30분께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고, 목격자 진술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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