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홍란 2024. 3. 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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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앞서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우편 송달, 자택 방문 송달에 나섰던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의 공시송달 형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시 송달 효력은 이날부터 발생합니다.
일부 전공의들이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거나 집을 비우는 방식으로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피하자 공시 송달에 나선 겁니다.
공고문에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2월 29일)을 전공의 복귀시한으로 제시했었습니다.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사안의 경중을 가려 형사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홍란 기자 hr@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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